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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 불복 청구 선정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가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대리인은 충남도에서 위촉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되며,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법령 검토, 자문 등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를 무료로 대리 수행한다. 신청 대상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뉴스포인트 202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