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가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대리인은 충남도에서 위촉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되며,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법령 검토, 자문 등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를 무료로 대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