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여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