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하고자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에 자금 부정 통제 활동 공시를 의무화하는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금 부정 예방을 위한 ‘통제 활동’ 공시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부터 상장사와 자산 5천억 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사에 의무 적용되며, 기업들이 자금 부정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작성 부담을 줄이고, 정보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항목별 작성 기준과 사례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공시는 법인인감과 OTP 사용 통제 등 자금 부정을 예방하는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 의식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내실화가 기대된다.

2025년부터는 자산 1천억 원 이상의 상장사와 금융업을 포함한 대형 비상장사가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다만, 자산 1천억 원 미만의 상장사와 금융업을 제외한 대형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공시 기준 마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12월 중 설명회를 열어 기업과 외부 감사인들에게 주요 내용과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금 부정 방지 공시 도입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자산 규모에 따른 맞춤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