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금 부정 예방을 위한 ‘통제 활동’ 공시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부터 상장사와 자산 5천억 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사에 의무 적용되며, 기업들이 자금 부정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작성 부담을 줄이고, 정보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항목별 작성 기준과 사례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공시는 법인인감과 OTP 사용 통제 등 자금 부정을 예방하는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 의식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내실화가 기대된다.
2025년부터는 자산 1천억 원 이상의 상장사와 금융업을 포함한 대형 비상장사가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다만, 자산 1천억 원 미만의 상장사와 금융업을 제외한 대형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공시 기준 마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12월 중 설명회를 열어 기업과 외부 감사인들에게 주요 내용과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금 부정 방지 공시 도입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자산 규모에 따른 맞춤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