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로 운영된 광진구 소재 음식점 관련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4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용과 방역비용 등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일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계자와 접촉자를 포함해 총 813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이 42명, 음성이 124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역학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직원의 발열 체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은 준수하였으나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층과 3층의 테이블로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4월 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와 감성주점 17개소 등 총 44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에 나선다.

박 국장은 "일반음식점 내 춤추는 행위, 업소 내 헌팅 행위, 전자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