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구를 들이밀며 벼랑으로 떨어지라고 위협하는 그 누군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정부임을 알아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또다시 영업이 금지된 실내체육업계 종사자들이 정부에 "집합금지를 내리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 있는 방역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 완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 ▲영업금지 조치 근거 제시 ▲적극적 피해보전 ▲제한적 운영 허용 등을 요구했다.
박주형 연맹 대표는 "실내 체육업계는 총 6주간의 휴업 때문에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핀셋방역의 핀셋은 실내 체육업의 목을 자르기 위한 핀셋이냐"고 항의했다.
이어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회원제로 운영돼 역학조사도 용이한 실내 체육업이 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킥복싱은 안 되고 복싱은 되는 황당한 기준을 누가 세운 것인지도 너무나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 뉴욕에서는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0.06%만이 체육시설에서 발생, 제한적으로나마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며 "버지니아주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트레이너가 40명이 넘는 회원을 지도했으나 단 1명도 감염시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첫 거리두기 영업제한 정책부터 유독 실내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이 당연한 것인 양 실내체육시설업에 또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희생을 강요하고 싶다면 적어도 그 근거와 이유만이라도 알려달라"며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 없이 단순히 ‘운동을 하면 숨이 거칠어지니 비말(침방울) 전파가 더 심할 것’이라는 생각 정도로 30만 실내체육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집합 금지 대상이 돼 한 달가량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부담 등을 호소하며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의 한 헬스장에서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정부는 실내체육업 집합 금지 완화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다"며 "집합 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