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애초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화학물질에 대해 인가를 내준 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으니 추가 연구로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느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환경부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들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엠아이티·엠아이티(CMIT·MIT)와 관련한 추가 실험이 어떤 게 더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형사재판이라 정부에서 한 폭넓은 피해구제와 보상 관련 부분보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지길 원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전문가들은 피해 인과관계 규명 가능성이 높은 대형동물 실험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검토하겠느냐”는 질의에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며 “중형 이상 동물실험이 필요하다면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공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장관이 되면 (이번 재판의) 항소심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고 한 질의에 대해선 “지금 환경부 주도로 한 동물실험만 가지고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재판 결과가 있다”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본인의 연구 결과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쓰이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1심 판결에 인용된 연구 결과와 연구진들의 발언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도 검찰과 같이 협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