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 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검토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민원실에서 A씨의 형 이래진(55)씨 등 유족을 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또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대상은 A씨가 북측의 총에 맞아 숨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A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부터 51분까지 40분간 녹화 파일이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의 유가족 면담을 6일에 실시하기로 유가족 측과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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