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IFRS17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월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회계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보험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규제 정교화, 사업비 집행의 합리화, 재무정보 공시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보험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K-ICS(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 자본을 적립하는 체계지만, 무·저해지 상품은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위험 방향이 달라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에 맞춰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리스크 측정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보험사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비 집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지출 내역을 포함한 수지차현황 업무보고서를 신설하고, 보험사가 합리적인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비 집행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사업비 지출 관행을 차단한다.

보험사 재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포괄적인 공시 방식에서 벗어나 세부 정보 공시가 확대된다. 각 보험사는 보험부채 현황, 최적 가정 등 주요 정보를 포트폴리오 단위로 공시하여 정보이용자들이 회사별 수익성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검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리근거와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고, 부실 검증 시 벌칙 부과 조항도 마련해 책임성을 높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보험 시장의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며, “불합리한 회계 관행을 없애고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혁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