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자환급 제도는 2024년 10월 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이자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해당 사업자는 1년간 납입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3분기 접수 기간 동안 가능하며,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검증 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소기업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 대상 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