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23년~)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하였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집된 보고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바쁜 일정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고제도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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