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계가 시장의 니즈와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인증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서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업의 내수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견인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도 규제의 유연성 증대로 전 세계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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