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악성임대인 공개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중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불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3,081억원에 달했다.
특히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재해준 금액은 총 5,038억원에 달해 3%의 사람들이 전체 대위변제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위 10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 주택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인에게 피해를 입은 세대수 역시 2,370세대에 달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국회에서는 지난 3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악성임대인’명단 공개법을 통과시킨 바 있고, 올 9월 악성임대인의 명단 공개가 시행될 예정이다.
악성임대인 문제가 전세사기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HUG외에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전세사기의 의도가 명백한 이들에 대해서도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더욱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제시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악성임대인 명단공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충분히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HUG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임대인 공개가 되도록 해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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