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연천군은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3~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 10억여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이달 30일 5~6월분 10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작년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