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수) 제34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 계약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며, 위탁수수료 근거와 성과평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위탁사무운영의 성과목표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수) 제34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 계약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며, 위탁수수료 근거와 성과평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위탁사무운영의 성과목표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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