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수) 제34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원미정 도의원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 계약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며, 위탁수수료 근거와 성과평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위탁사무운영의 성과목표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