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가격의 공시 이전에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부천시청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