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8월 2일부터 6일까지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일부 업소가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이번 수사 대상은 7080, 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24개 업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