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제2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사업의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정한 것을 지적했다.

고영인 국회의원

고영인 의원은 “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국민의 일상은 다시 멈췄고 집단면역 형성이 11월 말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여서 긴급복지 지원을 최소 12월 3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