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해 정비사업자와 소비자가 중고품, 수입부품 등처럼 인증대체부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