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수원7)이 1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문에 대한 입장을 전국 광역의회에 전달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7월 월례조회’에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 시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