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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