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하면서 현 수사단장인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주었다는 등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의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해경의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혐의자들 총 20명을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기존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상당 부분 규명됐고, 침몰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 등의 공동과실 혐의가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이상 확정 판결의 기판력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침몰 원인에 대한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에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지난 2019년 11월에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2월 18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년 2개월여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