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이날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으로 봤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한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바로 법정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