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모인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씨 측은 학대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양을 폭행할 때 복부에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으므로, 살인죄 요건인 ‘살인의 고의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께부터 10시 5분까지 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자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밟아 복강 내 출혈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그밖에도 정인양을 수차례 폭행해 좌측 쇄골, 우측 대퇴골, 늑골 등을 골절시키고 머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인 안모씨는 정인양이 폭행과 학대를 겪어 건강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장씨 기분을 살피느라 정인양의 학대를 방치하는 등 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장씨 측은 폭행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햇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정양이) 밥을 먹지 않아 그날따라 더 화가 나 평소보다 더 많이 등 부위와 배 부위를 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다”면서도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정인양을 떨어뜨렸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한 “답답한 마음에 훈육하는 마음으로 수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소장과 췌장이 찢어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 외에도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안씨 측은 “장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며 “병원에 데려간다고 정인양이 바로 회복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집안에서 잘 먹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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