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에서 산업재해 등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나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산업재해 등 근로환경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나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이나 기관도 사망자가 나오면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국회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예외 및 유예조항도 담겼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을 3년 후부터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