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사진은 지난해 경제단체, 업종별협회가 모여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 기자회견을 연 모습.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오는 2022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하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인·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럿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징역 7년 이하, 벌금은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 ‘중대시민재해’는 경영책임자와 법인 모두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적용 제외 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면적이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이다.

또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에 대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중소기업계가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협의회는 ‘1명 이상 사망시 대표(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는 조항에 대해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전환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 사망재해’로의 한정 ▲사업주의 의무 명시 및 의무 이행시 면책 ▲50인 이상 기업에도 2년 이상의 유예 등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기업 지원 조항도 넣었다. 또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