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앱 서비스 추진 내용. (자료=경기도)

경기도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 시설을 분류한 스마트앱을 만들 계획이다.

경기도는 음식점·카페·숙박업소 등 장애인에게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앱 서비스를 추진한다. 소규모 민간 편의시설에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사로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장애인 주차구역,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런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시설 이용과 주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계단과 턱으로 인해 출입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이용 가능하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스마트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시설물, 종류별 편의 시설 검색이 가능하고 찾아가는 길도 알려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장애인 40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을 채용해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은 휠체어 등을 타고도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한 식당·상가·병원 등으로 시설 내 출입구·주차장·승강기·화장실 등의 설치 현황이다. 경기도는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 채용을 통한 현장 조사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사로 보급 사업’은 내년에 도비 1억1000만원을 투입해 도내 소규모 점포 200여곳을 선정해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장애인 이용 편의성 증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는 더 이상 불편을 감수하고 차별에 순응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다. 이번 사업이 장애인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도민 누구나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확대, 심리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지원 등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