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을 신청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신청한 5개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등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 했으나 최대 쟁점 법안 5개만 추려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오는 10일 0시에 종료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김기현 의원이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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