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1일 도내 민생범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고4일 밝혔다.
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에 도는10월23일 작성계획,결과표 등을 담은‘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했다.
경기도가 지난1일 도내 민생범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고4일 밝혔다.
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에 도는10월23일 작성계획,결과표 등을 담은‘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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