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지우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1월 임시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7명 전원 일치로 부적절 판결을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후“징계 및 감찰 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8명이 참석했다.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으며,외부 위원으로는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검찰 내부위원으로는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7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는 결론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부적절 결론이 확정됐다.

다만 감찰위의 권고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참고사항인 만큼,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