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대검찰청 앞 도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행렬이 펼쳐져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이로써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모든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성명을 낸 게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평검사 회의 결과’라는 글을 통해“이번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장관의 이번 결정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뤄져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내린 것은24일이다.평검사들의 집단 성명은25일부터 시작해 이날 부산지검 서울지청을 끝으로 마무리됐다.전국59개 전 지검과 지청에서 반기를 든 것이다.

통상적으로 평검사 회의 결과는 해당 청 재직 인원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따라서 평검사1789명 전원이 동참한 셈이다.

한편,법무부는 다음달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