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19일 집값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서남권에서는 경기도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날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대구시 수성구,경기도 김포시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6.17대책 때 서남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도 제외됐으나,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혼자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이번에7곳이 늘어 총76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9억원 이하 구간은50%, 9억원 초과분은30%로 제한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주택을 구입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집을 어떻게 샀는지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