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복판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사진=이유진 기자)

인천 도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만취한 채로 타던 A씨(25)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역주행을 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A씨를 불구속 입건햇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5시26분께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8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가 역주행해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을 당시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0.152%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일반차량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다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