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심사 이의신청 비율이 폐지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상향조정 비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2단계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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