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이 9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집활용사업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시행하는 빈집활용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선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9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집활용사업 관련 제도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빈집은 약 10만9000호에 해당하며 도내 빈집은 약 5132호를 차지한다. 도내 26개 시·군이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4개 시·군은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도심의 빈집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역 애물단지로 방치된‘빈집’을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해 공급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2019년도 행감에서 도심의 빈집이 집중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구입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도가 주도적으로 빈집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향후 빈집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