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천역 앞 '부천마루광장' 전경.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이제부터 부천역 앞 부천마루광장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마루광장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음주청정구역 지정은‘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됐다.이에 따라 부천마루광장에서는 지난2일부터 음주행위가 제한됐다.

부천시는 시민 혼선을 막기 위해 부천마루광장에 음주청정지역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과 캠페인 등을 진행해 이를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부천시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음주로 인핸 폐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홍영애 건강증진과장은 “부천마루광장의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광장 내 무분별한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계기로 올바른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