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오는 6일까지 접수받는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했거나,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6일까지‘소상공인 새희망자금’온ㆍ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고3일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중앙대책본부의 행정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신청 대상은2020년5월31일 이전 창업자로,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단,이미 휴ㆍ폐업한 소상공인 제외된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액이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100만 원이 지원된다.
유흥주점,뷔페,대형학원,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 PC방,학원(10인 이상),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프랜차이즈형 커피ㆍ음료점 등 영업제한업종 등2020년8월16일 중앙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인 경우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150만~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한 소상공인은 시흥시18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방문 신청 시 신청서,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 사본,각종 동의서,추가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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