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피격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하태경, 태영호 의원과 함께 6일 UN인권사무소에 조사를 요청했다. 왼쪽부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이래진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대희 기자)

지난 9월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과 함께 UN 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 달라고 6일 요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UN북한인권사무소에‘UN공정한 조사촉구 요청서 전달’기자회견을 연 후 진상조서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요구서에서“북한이 잔인하게10여발의 총탄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국제사회에, UN에 알리고자 한다”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그는“이 문제는 단순한 피격 사건이 아닌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리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래진 씨는 요구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반기문 전UN사무총장의 조언이 있었다고 밝혔다.그는“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동생의 안타까운 죽음이 새로운 평화의 길로 발전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요청서를 제출하러 왔다”며“어제 반기문 전UN사무총장이 오토 웜비어의 사건처럼 성공 사례가 있어서 그분 가족들과 연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날 이씨와 함께 자리에 참석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웜비어 사례와 유사하게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다”며“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한국 정부는 응당 해야 할 국민 보호 의무를 져버렸으니 그것도 법률 검토중”이라고 부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자체가 북한군의 사살을 전 세계 앞에서 인정해 UN 조사의 요건이 갖춰졌다”며 “우리 정부가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알려주지 않아 UN의 힘을 빌리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