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연 회계 의혹 등과 관련해 1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정의연 사태와 관련해 해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윤 의원. (사진=김대희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정회계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14일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무등록 기부금품 모집▲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침▲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아울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상임의사이자 정의연 이사인A(45)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과A씨는 정대협이 운영하는‘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갖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총3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개인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윤 의원과A씨가41억원의 기부금품읆 모집하고,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윤 의원 개인계좌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안성쉼터에 대해서도 가격도 심사하지 않고 시세보다 고가에(7억5000만원)쉼터를 매수,정대협에 손해를 가하고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을 들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쉼터를 숙박업체로 신고하지 않고50여 차례에 걸쳐900만원을 숙박비로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자녀 유학비 비용과 개인 부동산을 정의연 자금을 횡령해 마련했다는 의혹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부정회계 의혹 역시 부실·허위공사가 있었으나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