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전체 시 중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6억원 구간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3억~6억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후 2배 이상 늘어난 것(208.87%)으로 확인됐다.
6억 이상의 주택 과세금액(30% 상한)보다 많고, 3억 이하의 주택 과세금액(5% 상한)은 줄어들어 3-6억원 주택 과세금액(10% 상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부천시의 경우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은 2020년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800만원 중 215억6800만원을 부담했다. 지난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은 타 지자체에서도 일어났다.
용인시에서도2017년9.53%에서2020년30.62%로,안양시에서도2017년7.66%에서2020년44.15%로,시흥시는2017년2.75%에서2020년11.53%로,구리시는2017년15.92%에서2020년50.14%로 시 전체 재산세 중3~6억원대 주택을 가진 이들에게 세 부담이 늘어났다.같은 기간의왕시도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4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 2017년7.98%에서2020년36.85%로 확대됐다.
안양시의 경우3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가2017년11만8650건이었으나, 2020년9만5324건으로 줄어14.4%가 감소했다.이와 유사한 비율로3~6억원대 주택의 과세대상 물건 수는23.32%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은구리시에서도 나타나2017년3억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2017년3만7636건에서2020년3만3711건으로14.42%하락한반면, 3억원에서6억원 사이 과세대상 물건은2017년4785건에서2020년1만9365건으로 상승(22.97%)해3억 이하 물건이 전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로 풀이된다.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안정은 시장을 쥐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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