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향상을 위해 15일부터 바우처택시 요금을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향상을 위해 15일부터 바우처택시 요금을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복지콜에 집중되는 수요로 인해 길어지는 대기시간등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편의 증진사업이다.일반적인 브랜드 콜택시와 같은 종류로 운행하며대상자가바우처택시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가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3월 택시비가 인상되면서 이용자 부담이 늘어난 것을보완하기 위해35%이던 이용자 부담률을30%로 인하하고1회 지원한도도1만5000원에서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에 비해 상대적으로요금이 비싸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30%이던 이용자 부담률을25%로 인하하고 시에서 지원하는1회 지원한도도2만 원에서3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용자 부담을대폭 완화한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5월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당초 시각·신장 장애에서전 장애유형에 걸쳐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당초 바우처택시는‘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콜의 차량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긴 점을 보완하고자2017년도에 도입했으며 서비스 제공 대상은 시각 및 신장 장애인이었다.

현재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에게도 바우처택시를 확대하기 위해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지체·뇌병변·자폐·신장은1~2급,시각은1~3급,호흡기와 지적은1급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이대상으로8056명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다.

상·하반기 각1회씩만 받던 이용신청도9월19일부터는 상시접수로 전환하고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여 신청자격이 있는 장애인은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바우처택시 이용정산 흐름도. (사진=서울시)

바우처 택시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등 4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용 방법은 나비콜 앱,나비콜,엔콜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로 장애인의 생활권을 대폭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장애인의 생활‧이동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