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933명이라고 밝혔다.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933명 중 교회·교인 방문자567명,추가 전파로 인한 감염자가285명,조사중인 사람81명이다.
바이러스 유형은GH형 바이러스로,지난2~3월 대구·경북지역에서 유행했을 때 발견된V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6~9배 높은 바이러스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방대본이 이같은 사실을 밝힌 날 오후2시께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의 대면예배 일괄금지 조치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19일 정부가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단속한 게 직권남용과 예배해당죄에 해당하며,교인들의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연재 변호사는“대통령이 국민의 종교·집회의 자유도 보장될 수 없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법무부 장관은 죄의 유무를 수사하기 전에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라며 대국민 겁박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제 검사,강제 통신조회,강제 감금은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20일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집행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영장에 기재된 수색 범위를 벗어난 불법 수색”이라며“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성명불상자의 소속 경찰관들을 고발한다”고 했다.
그 외 MBC·JTBC·연합뉴스·한겨레 등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체대입시학원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고 표기해 허위 사실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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