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7일(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91년 대비 1/5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8위/38개국, ‘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 ‧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현재229대→ ’24400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100억원)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67곳)하여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현재324대 → ‘24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택시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고잦은 곳(400개소), 위험도로(141개소)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국도, ~’26년)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24.10월)한다.
백원국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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