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당근 유부우엉 곤약비건김밥 [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비건(채식) 김밥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제이비프레시'가 제조한 '제주당근 유부우엉 곤약비건김밥' 220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