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고시했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특정 사업에 한정해 BTL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리단체는 교육재정 부담, 학교-민간사업자 간의 운영 분쟁 등 이유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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