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29일 도양읍 무연고 독거노인이 전·월세 주택에서 생활하다 병원 치료 중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공영장례에 이어 유품 정리사업을 추진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 유품 정리 작업 광경(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이 사업은 ‘무연고 등 고독사 가구 유품 정리사업’으로 연고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수습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하는‘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