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명현관 해남군수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봄철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인식개선을 통해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은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안내문 발송 등 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