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올해 1월 1일 기준 35만 7천8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