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

차량 화재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어 각종 부품 및 연료 등이 가연물로 작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으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